부암동 동양방아간
창신동 오포정
1.수정 2022-04-29 18:43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천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장해등급을 세 구간으로 나눠, 최대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경우, 위자료 2천만 원과 함께 지급이 결정된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에 수형 또는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가능하며, 올해는 우선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년에서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이 이른 순으로 상·하반기 각각 2천 5백 명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4.3 사건 희생자는 1만 4천 5백 77명으로,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
- 2022.05.20 10:53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공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단,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일 시 청구가 가능하고,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또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장해등급 1~3급인 1구간은 9000만원, 장해등급 4~8급인 2등급은 7500만원, 장해등급 9급 이하인 3구간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4.3중앙위는 지급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차~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평균은 10.9명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드디어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돼 국가의 위로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3.
-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승인 2022.05.30 10:20
1차 2100여명 대상 보상금 지급...희생자 우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3보상금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서 신청하며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다.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105명)와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중심으로 확정됐고, 이들 2100명은 6월 1일부터 도청 또는 각 시청,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가까운 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 105명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해 사전 안내했으며, 고령 또는 거동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생존 희생자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 대상자 사실조사, 보상업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도는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신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9회에 걸쳐 3000여 명의 읍면동별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재외 제주도민회 등을 통해 재외도민 및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대사관 및 영사관에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업무처리지침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보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차수, 진행상황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4.3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컴퓨터와 모바일로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https://peace43.jeju.go.kr/)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염원해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는 만큼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그 직계비속 1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등은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064-710-8450, 8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