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특별재심, 유족 청구재심 명예회복 명단.
2022년 3월29일
김정유, 고태명, 이경천, 정양추, 오성창, 홍만선, 강석주, 강병주, 강익수, 김경욱, 양치선, 김경종, 현태집, 김재은, 문성보, 문성언, 박남섭, 양계운, 양운종, 장진봉, 한신화, 양규석, 강상호, 강병식, 강동구, 고명옥, 고윤섭, 변병출, 박원길, 박갑돈, 이재인, 장임생, 한순재
2022년 5월31일
강승하, 김두창, 한창석, 이경원
2022년 6월14일
고창옥
2022년 6월21일
현봉집, 홍숙, 문재옥, 박경생, 양서학, 강상문, 이남구, 양석구, 김천종, 고우삼, 고한수, 강상휴, 김영문
2022년 6월21일
현상순
2022년 8월30일
박원길(2022년 3월29일 명예회복 박원길과 동일인)
2022년 9월6일
김병두, 강일범
2022년 9월13일
오창운, 양부연, 김희중
2022년 9월13일
안의길, 배두봉(호적상 배창아), 김정윤
2022년 10월4일
이보연, 양완택, 양완후, 문종수, 현춘화, 문성환, 오군정, 오동정, 오자신, 현기방, 현기운, 박중화, 김승종, 장문빈, 오임길, 양성준, 김윤일, 김계진, 오두길, 현달평, 현영수, 오인호, 오한생, 김영수, 김봉현, 한형용, 오병규, 오인표, 오문옥, 오두찬, 오두진, 송두림, 문석도, 문옥주, 강병선, 강창온, 현태화, 현창제, 임세봉, 임원전, 이대성, 오자춘, 김익현, 김경두, 고문택, 문종우, 강용수, 강창협, 고종민, 김민학, 김상효, 김영주, 김영창, 김찬배, 김덕문, 박세림, 박필휴, 부성찬, 이양도, 이창효, 현우방, 강도원, 이맹복, 부을생, 송종수, 한탁섭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법원이 검찰로 인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4.3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 사건에서 청구인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온 도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제주4.3희생자 수형인 재심 무죄 환영메시지'를 통해 "4.3 수형인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故 김민학·문옥주·이양도·임원전 선생님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네 분의 희생자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00명이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개별 청구로 18명이 공소기각, 41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일반재판 수형인 65명의 무죄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02명의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여 년의 모진 세월과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버텨주신 유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판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삶의 위로가 됐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이번 공판에서는 안타깝게도 재심을 청구한 4.3희생자 유족 두 분이 청구 이후 생을 달리하시어 이날 무죄 판결을 보지 못하셨다"며 "제주도정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4·3희생자 수형인 재심 무죄 환영메시지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수형인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故 김민학·문옥주·이양도·임원전 선생님의 무죄 판결을 온 도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네 분의 희생자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오전 제주4·3 희생자 군사재판 직권 재심 수형인 30명과 개별 청구인 65명, 일반재판 개별 청구인 2명 등 9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00명이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개별 청구로 18명이 공소기각, 41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반재판 수형인 65명의 무죄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02명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70여 년의 모진 세월과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버텨주신 유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판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삶의 위로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직권재심을 이끌어 주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4·3 유족을 도와 소송을 이끌어준 변호인단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님을 비롯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합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 준 재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판에서는 안타깝게도 재심을 청구한 4·3희생자 유족 두 분이 청구 이후 생을 달리하시어 이날 무죄 판결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도정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는 ‘사상검증’ 논란의 4.3재심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정치권을 비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올해 형사보상 인용 건수 단 1건...이 마저도 1월에 마지막 결정
제주4.3 관련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사례가 잇따르지만, 정작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절차가 멈춰 있어 4.3 유족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의 과오로 죄 없는 국민이 누명을 써 구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다.
누명을 써 구속돼 재판을 받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정부는 구금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반영해 보상해주며, 형사보상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 및 처리 건수에 따르면 올해 형사보상 신청이 크게 늘었다.
연도별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2017년 42건 ▲2018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52건 ▲2022년 6월까지 101건이다. 이는 일부 비용 보상 사건이 포함돼 있는 통계다.
올해 9월에 이르러 형사보상 신청은 150건을 넘어서 예년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재심이 확대돼 형사보상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인용 건수다.
연도별 제주지법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2021년 32건 ▲2022년 9월30일 현재까지 단 1건이다.
인용 건수가 신청 건수보다 많은 해는 전년도 신청된 형사보상이 이듬해 결정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이 결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시된다. 올해 인용된 단 1건의 형사보상은 지난해 12월29일 인용돼, 올해 1월19일 확정증명됐다.
확정된 형사 보상의 경우 이전 형사 합의 재판부가 결정했다. 올해 신설된 4.3 전담 재판부의 경우 재심을 담당하며, 다음 구제 절차인 형사보상은 기존 형사 합의 재판부가 맡고 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단 한 차례도 형사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멈춰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형사보상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70여년 전 발생한 4.3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고인이거나 고령이라는 점이다.
형사보상 청구권을 가진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등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법원은 청구권은 가진 유족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어떤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을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마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4.3 유족이나 관련 단체 등은 고인이 된 4.3 피해자 1인당 청구권을 가진 유족을 ‘1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4.3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유족마저도 고령인 상황이라 혹여 생사를 달리 했을 경우 청구권자는 더 늘어나 관련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
4.3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전면 개정된 4.3특별법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9월30일 기준 올해만 제14차 직권재심으로 370명의 명예가 회복됐고, 9번의 특별-청구재심으로 6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일반재판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이 확대되면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 절차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된 형사보상보다 앞으로 청구될 형사보상이 훨씬 많다는 얘기로, 법원 입장에서도 갈수록 업무가 쌓이는 형태다.
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최근 4.3특별법에 의한 재심 건수에 맞춰 형사보상 신청도 늘고 있는데,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 검토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지법의 처리 속도가 못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형사보상 결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형사보상을 위한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4.3 유족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령의 유족들은 시작조차 못한 것보다는 다소 느려도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그나마 안심된다는 지적이다. 살아온 날에 비해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우려인데, 유족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
한 유족은 “형사보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4.3. 유족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미 청구된 형사보상도 진행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혹여 4.3 재심을 포함한 모든 명예회복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에 형사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유족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4.3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명예회복으로 유족들은 법조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며, 업무에 부담된다는 점도 인지해 다들 속앓이 하고 있다. 유족 속마음은 고령이라서 최대한 빨리 되길 바란다. 빨리하지는 못하더라도 형사보상 관련 절차가 시작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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